장애영유아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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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1. 2012년부터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이 만3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치원(특수학교 포함)을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 제22조)
수여권자 | 한국보육진흥원장 |
자격 검정 및 발급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
보육교사 2급 취득일 기준
2012년 8월 4일 이전 - 이전 취득자분들은 평균 1과목~4과목만 진행 하시면 됩니다.(실습X) = 15주 과정
2012년 8월 5일 이후 -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온라인 교육 7~8과목 (실습X) = 15주 과정
특수교육학개론(특수아동교육,특수아동이해)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특수아동지도,장애아지도)
특수아(장애아)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도(아동관찰 및 행동연구,행동수정)
정신지체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특수아상담)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제작
장애아보육실습
장애아보육교사론
이수 기간
최종학력에 따라 수강해야 할 과목 수와, 학습 기간이 전부 다릅니다.
수강기간 : 15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