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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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제24조 제2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현장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 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
평생교육사 의무 고용
*평생교육법 제 26조
1.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2.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3.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시·군·구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2008년 이전 입학자 기준이 다름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160시간)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교육사회학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등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영역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정책 / 사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ㆍ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ㆍ도서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서도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치대상 | 배치기준 |
ㆍ국가평생교육진흥원 ㆍ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 | ㆍ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
ㆍ장애인평생교육시설 | ㆍ평생교육사 1명 이상 |
ㆍ시ㆍ군ㆍ구 평생학습관 | ㆍ정규직원 20명 이상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ㆍ정규직원 20명 미만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ㆍ법 제 30조 ~ 제 38조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 ㆍ학점은행기관 ㆍ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
이수 기간
최종학력에 따라 수강해야 할 과목 수와, 학습 기간이 전부 다릅니다.
수강기간 : 10과목 / 30주 (실습 포함)